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토지가 귀하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분할 자체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
분할 방식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보통 금전 정산 방식(한쪽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 또는 공동으로 처분 후 대금 분할 두 가지 중 현실적·경제적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분등기 후 분할이 까다롭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현금정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한쪽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승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고, 상대방 기여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반면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매각 후 실현된 처분대금을 기준으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때 매각금액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 조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제주도 등지의 부동산 분할 사건에서 감정평가 연계, 명의 정리 및 정산 절차 설계, 매각 실무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단순히 등기만 나눈다고 끝나지 않으므로, 귀하의 거주 목적·실익·소유 의지에 따라 적절한 분할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