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천안에서 별거 및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임시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의 소득과 양육비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처분 결정은 판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추후 본안 판결에서 조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경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이혼 및 임시처분 사건을 관할하며, 별거 사실, 자녀 연령, 월 생활비 내역, 상대방의 소득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빠르면 수 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자녀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으로서 매우 실효적인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YK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관할 이혼소송에서 임시처분 신청서 작성, 입증자료 정리, 급여명세 확보 및 긴급결정 대응까지 빠르고 정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