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청주에서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시는 상황에서, 교수의 직무상 발생하는 연구비와 저작권 수익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수익의 귀속 주체와 재산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연구비의 경우, 국가 또는 대학 등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연구 목적의 지정 용도 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사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비에서 일부가 정액 인센티브로 본인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었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사적으로 축적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 수익의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논문, 저서, 교재 등을 집필하고 이에 대한 인세나 사용료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었다면, 그 저작권 자체는 일신전속권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 재산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수익이 정기적이고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면, 혼인기간 내 형성된 자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청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교수·전문직 배우자의 지식재산권, 직무소득, 학술활동 관련 수익까지 포함된 소위 전문직 이혼사건에서 소득구조 분석, 수익 귀속 판단, 정산 방식 설계 등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의 확인을 넘어서, 해당 수익의 법적 성격과 실제 귀속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