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은 위자료 청구액, 입증된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판상 인용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외가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도 이러한 판례 기준과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해 책정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금전지급에 그치지 않고, 유책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거나 ‘합의 이후 배우자와 접촉 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항을 포함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적 구속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차후 추가적 침해를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 기능합니다.
다만 각서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유효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도의적 표현이 아닌 ‘접촉 시 위자료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YK는 부산 지역에서의 상간소송 및 합의실무 경험을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 판단은 물론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합의안 도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