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자가 상간소송 진행 중 또는 상간소송 판결 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면책’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권은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파산과 무관하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상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에서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25조).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책임이 ‘고의적’이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비면책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이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상간자의 고의성’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파산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위자료를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부천 지역을 포함해 상간소송과 파산절차가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자료를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 수립과 법원 대응을 포함해 전면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채무자의 파산이 손해배상 청구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