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병원 믿고 '보험청구'했다 날벼락…환자 280명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서비스로 해준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환자 280여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수령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 측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14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강남 A안과 병원장과 A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80여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로 넘겼습니다.
기사 / 뉴스토마토 2025.11.14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가능하다](https://api.yklawfirm.co.kr/upload_file/20251113_0148035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