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소송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인 욕심보다는 아이가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실질적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판단한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축적된 양육의 기여도와 자녀와의 친밀도, 향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농업정보신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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