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확정 기다리다 상폐… 검찰, 몰수 가상자산 처분 골머리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 서울신문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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