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813_093741168.jpg&w=640&q=75)
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혼은 국가마다 이혼 요건과 재산분할 기준 등이 달라 국내 이혼보다 쟁점이 훨씬 복잡하다. 그렇기에 이혼 성립이나 재산분할 논의에 앞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부부재산제 역시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고려된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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