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 연인 간 다툼 아닌 범죄... 공권력 개입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사자의 사과와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해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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