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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그 돈으로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기로 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증여세 여부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증여일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A: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일까. 부모가 보관하더라도 손자에게 준 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세뱃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사준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고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을 계기로 받았더라도, 금액과 경위 등에 비춰 사회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한다.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사 / 한국일보 2026.10.05

[무비LAW] 조종당한 몸으로 살인했다면… 영화 ‘옵세션’의 형사책임

[무비LAW] 조종당한 몸으로 살인했다면… 영화 ‘옵세션’의 형사책임

영화 ‘옵세션’은 친구 니키(인데 나바레테 분)를 짝사랑하던 베어(마이클 존스턴 분)가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게 해 달라”는 소원을 빌면서 벌어지는 공포극이다. 소원은 현실이 되고, 니키는 베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한다.급기야 니키는 사람을 죽인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것은 니키의 몸일 뿐, 그의 의지까지 니키 자신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일을 시작한 베어 역시 누구를 죽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영화 속 사건을 한국 형법에 대입하면 살인 책임은 예상보다 복잡해진다.먼저 따질 것은 살해 당시 니키의 움직임을 형법상 자신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다. 법무법인 YK 원희영 변호사는 “니키의 신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히 지배됐다면 고의나 책임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형법상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형법에서는 외부의 힘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지배해 자신의 의지가 전혀 개입하지 못한 경우를 ‘절대적 폭력(vis absoluta)’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팔을 붙잡아 강제로 제3자를 때리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몸은 움직였지만 스스로 선택해 움직인 것이 아니어서 피강요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대로 소원이 니키의 몸을 직접 조종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집착이라는 감정만 극단적으로 증폭시킨 것이라면 달라진다. 니키가 왜곡된 감정에 따라 스스로 살인을 선택했다면 살인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따져야 한다.원 변호사는 “결국 니키의 몸까지 지배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과 판단만 왜곡된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외형상 신체가 움직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면 피강요자에게 형법상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 조선비즈 2026.10.04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출석해야 할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바로 출석해야 할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업무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 수사관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 무슨 사건인지 미처 묻기도 전에 수사관은 출석 가능한 날짜부터 확인한다. 당장 가지 않으면 불리할까. 억울한데 빨리 설명하면 끝날까.첫 전화에서 확인할 것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10.03

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

상해 학폭…합의의 두 갈래 전략[원희영의 법으로 읽는 세상]

고등학생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양측은 치료비를 정산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썼다. 그런데도 한 학생은 수사를 받고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떨까.한 학생의 행위는 단순폭행죄에, 다른 학생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보자. 서로 때리고 합의했더라도 각자가 마주하는 법적 결과는 다를 수 있다.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처벌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상해죄는 다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합의와 피해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같은 합의서를 쓰고도 상대방의 폭행 사건만 끝날 수 있는 이유다.단순폭행이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정하는 절차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는 처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때 참작된다.그래서 입건 단계부터 죄명이 실제 행위와 피해에 맞는지, 절차는 어떤 절차에 따르는지 따져봐야 한다. 변호인은 상해가 성립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고소대리인은 피해에 맞는 죄명이 적용되도록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 판단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조건도 달라진다.한편 학교폭력 절차는 완전히 별개다. 합의로 폭행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때린 사실이 없어지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판단한다.합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정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다. 반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합의했더라도 심의 절차는 계속된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사과의 내용과 피해회복 과정, 피해학생 측의 화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학폭 심의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도 구분해 적을 필요가 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는 학폭 조치에 관한 의사까지 분명히 전달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양측의 의사를 확인해 표현을 조율하고 합의금으로 정산할 손해의 범위와 서류 제출 시기도 정리한다.합의금을 마련하고 거듭 사과했는데도 형사절차나 학폭절차가 계속되면 부모로서는 허탈할 수 있다. 그런 실망을 줄이려면 합의 전에 무엇이 정리되고 어떤 절차가 남는지 차분히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살피며 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야무지게 조율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사 / 한경비즈니스 2026.10.03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숙취운전, 운전자의 느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는 “숙취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는 ‘어제 마신 술이니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측정 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관련 처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측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거나 사실관계와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PPSS 2026.10.02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통매음, 딥페이크 영상까지 보냈다면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통신매체 성범죄는 메시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대화의 경위,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와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다. 특히 딥페이크가 관련된 경우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전달·소지에 그친 것인지,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사건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K스피릿 2026.10.02

‘핑퐁 수사’ 우려 걷어낼까…달라진 마약 수사의 과제

‘핑퐁 수사’ 우려 걷어낼까…달라진 마약 수사의 과제

10월 2일 형사 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마약 수사체계도 전환점을 맞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마약 수사를 맡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기소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기관 간 협의와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검찰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망과 해외 정보망의 연결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 배분과 이첩, 기관별 역할을 가를 세부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만큼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반 마약 수사에서도 사건 처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체제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기록에서 추가 단서 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어, 다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보완 요구와 재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통제배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제배달은 관세청이 국제우편이나 특송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배송을 이어가 수거책·유통책을 검거하고 상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검찰과 세관 특사경이 수사 방향과 영장 절차를 신속하게 조율해왔지만, 새 체제에서는 직접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영장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나뉜다.

기사 / 일요신문 2026.10.01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보다 먼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확인해야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의 내용, 각 재산의 평가와 법률상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액, 채무의 존재, 생전 증여의 범위 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생각하는 청구금액과 실제 법률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원인과 재산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10.0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 찍은 사진 어디까지 처벌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이후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 등 행위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는 촬영물과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 신고와 삭제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01

실업급여부정수급,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

실업급여부정수급,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실업급여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 경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 처분의 법적 근거와 금액 산정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미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진술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이투뉴스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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