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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했어도 실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이후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연령 요건 충족 여부로 성립이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죄와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몰랐다" 혹은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등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연령 오인이 불가피했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 PPSS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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