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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

[전문가기고]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기다림은 누가 책임지나

만약 당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피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사건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 송치된 뒤에도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료를 챙겨 제출한다. 수사는 기약 없이 이어지지만,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새로 찾은 거처의 월세도 내야 한다. 피해자에게 수사 지연은 생활을 버티는 현실적 비용과 고통이 켜켜이 쌓이는 일이다.오는 10월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적 전환이다.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한 고소 사건에서는 검사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 후 담당자가 변경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사기록이 약 다섯 차례만 확인되었다. 그중 약 6개월은 어떠한 수사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기다림의 부담은 피의자에게도 돌아간다.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업자가 해명 자료를 제출하고도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사 사실을 안 거래처가 계약을 미루고, 사업자는 방어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 뒤늦게 혐의를 벗더라도 잃어버린 거래와 신뢰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기사 / 아주경제 2026.09.30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

[판결] 정신건강 못 살핀 학폭 처분 ‘위법’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내린 사회봉사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이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그 언행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A 고등학생의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처분취소 소송에서 A 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2026년 8월 20일 내렸다(2025구단54911).

기사 / 법률신문 2026.09.30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

[시론] 포스트 피지컬 AI, 무한한 상상력 여행

일론머스크의 어머니는 아들 일론에게 책을 읽자고 하면서 일론머스크의 상상력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AI의 등장으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요즘 전 세계 각지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실험, 노동시장에서 피지컬 AI를 포함한 AI의 효용론에 대한 담론이 이어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을까. AI가 하지 못하고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키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일까.첫째,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미 학원 교육시스템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학원교재나 선생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생각하고 호기심을 키울 시간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기업은 어떠한가. 업무경험과 사업성공의 경험이 축적되면 기존의 성공방식을 답습하려는 관성이 생기기 마련이다. 피지컬 AI가 사람의 업무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 경험의 한 국면에 있었던 순발력과 문제 해결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경험을 옆에 내려두면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의 세상으로 이동한다.

기사 / 대한경제 2026.09.30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

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

법률상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감금·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9.30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적용 기준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적용 기준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는 수사 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는 분야로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사건 초기부터 구직 과정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을 반박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09.29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출근길 무심코 잡은 운전대, 숙취운전도 범죄일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음주운전 재범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음주 경위와 운전 및 측정 시각, 사고 내용,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숙취운전 여부는 운전자가 느끼는 숙취의 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 음주량과 음주 시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측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된다.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음주 측정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면 그 전제와 계산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29

"진료부 요구자, 실제 동물 보호자인지 확인"…설명 내용도 남겨야

"진료부 요구자, 실제 동물 보호자인지 확인"…설명 내용도 남겨야

그동안 수의사에게는 동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물소유자 등이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수의사나 동물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공 대상에 현재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료 후 기록을 수정했다면 무엇을 언제, 어떠한 이유로 변경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단순히 병원 내부의 업무자료로 생각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인의(人醫) 분야에서 형성된 진료기록 관련 법리가 수의 분야에도 상당 부분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의료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계속적인 치료와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병원 역시 병명과 처방만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증상, 진단 근거, 치료 방법과 경과,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기록의 사후 수정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을 발견해 적시에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이후 기록을 보완하는 경우 오히려 기록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특히 수정 전 원본까지 열람 대상이 된 만큼 전자차트의 수정이력과 로그가 정상적으로 보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는 가급적 기록을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 / 뉴스1 2026.09.28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가해자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주식리딩방 사기의 무서움이다. 조직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상하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상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뒤늦게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깨닫더라도 관리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더욱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통 과정에서, 사기조직에서 사건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메신저 내역을 전체 삭제하는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결국 내가 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선들이 거의 잡히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것과 달리 사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화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사 / 로이슈 2026.09.28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삶을 찾아 나서는 황혼이혼의 득과 실 [김보경 변호사 칼럼]

참을 만큼 참았다, 내 삶을 찾아 나서는 황혼이혼의 득과 실 [김보경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장기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감정적인 판단에 앞서 재산과 주거, 소득, 연금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이혼 후의 삶까지 충분히 고려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9.28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직원은 수억원 주면서 우리는?"…반도체 성과급 잔치의 그늘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 그러자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었고, 초과이윤을 사회 전체가 어떻게 나눌지 등에 관해 특별목적세 같은 방안까지 거론됐다. 이렇게 회사 이익에 대한 근로자의 몫이나 국가 차원의 몫은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라는 존재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이 주주 이야기인데, 왜 이 논의에서 정작 주주는 빠져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었고 일부 이미 시행 중이기는 하나, 마지못해 뒤늦게 마련된 느낌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적다.주주는 회사가 잘못됐을 때 손실을 가장 많이 떠안는데 정작 이익이 나면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셈이다. 하방은 열려 있는데 상방은 막혀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유명한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 사건에서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주주였던 닷지 형제(Dodge Brothers)의 특별배당 청구를 인용했다.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 1919년이니 100년도 더 전의 일이다.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이후 경영자는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대리인 이론이 힘을 얻었다.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제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일반화됐고, 최근에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등을 통해 주주의 존재감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배주주가 존재하다 보니, 회사는 주주 전체가 아닌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차원을 넘어 심지어 일반주주를 적대시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는 점이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면 ‘투기자본’,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유재산 침해’, 외국계 펀드가 목소리를 내면 ‘먹튀’라 한다.이번 이익 배분 논의에서 주주가 뒷전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풍토의 연장선에 있다. 물론 무리한 주장을 하는 주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주주들을 비난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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