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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지켜만 봐도 처벌될까...'다중의 위력' 주의해야

특수폭행 혐의, 지켜만 봐도 처벌될까...'다중의 위력' 주의해야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지켜만 보았더라도 현장 분위기와 태도에 따라 단체의 위력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되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당시 일행들의 언행과 위치 등을 종합하여 개개인의 정확한 행위와 의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집단적 위력 행사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싸움을 말리거나 현장에 우연히 머물렀을 뿐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혐의점을 줄여가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9.02

상간자위자료소송,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상간자위자료소송,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는 얼마? 유리한 결과 얻으려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망설이며 시간을 지체할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송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상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PPSS 2026.09.0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부 강간죄, 이혼 앞둔사이에도 적용될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부부 강간죄, 이혼 앞둔사이에도 적용될까

과거에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 및 성생활 의무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됐다.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01

로펌, 수사권력 개편에 담합 사건 3각 대응 나선다..."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 [로펌NOW]

로펌, 수사권력 개편에 담합 사건 3각 대응 나선다..."리니언시 제도 개선 목소리" [로펌NOW]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기업들의 담합 사건을 대리하는 주요 로펌들도 빠르게 맞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원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공정위, 중수청, 공소청 세 기관에 걸쳐 처리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로펌들은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을 하나로 묶은 통합 대응 조직 정비에 나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담합 사건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단선 구조였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행정조사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 형사수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한다.진호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지, 공정위와 수사기관이 어떤 순서로 사건을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의 조사·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 전략을 세우던 기존 관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수사기관 개편에 따라 통합 TF를 통한 전담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담합 대응 체계가 공정위의 행정조사, 중수청의 형사수사, 공소청의 공소 제기·유지로 분화되면 기업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여러 기관의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가장 큰 불확실성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다. 현재도 공정위의 행정 리니언시와 대검찰청의 형사 리니언시로 이원화돼 있는데 향후 3중 구조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공정위 리니언시는 과징금·시정조치와 고발 면제를, 형사 리니언시는 불기소나 구형 감경을 당근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두 기관이 접수 순위와 감면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서 1순위인 기업이 검찰에서는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형사 리니언시를 운영해온 검찰 기능마저 중수청 수사와 공소청 기소로 갈라진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09.01

6개월 만에 멈춘 '배민온리'…처갓집양념치킨, 타 배달앱 영업 가능해져

6개월 만에 멈춘 '배민온리'…처갓집양념치킨, 타 배달앱 영업 가능해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경쟁 배달앱 이용 중단을 조건으로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 주겠다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6개월 만에 종료됐다.프로모션 시행 이후 참여 가맹점의 배민 내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타 배달앱 노출 차단에 따른 매출 감소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프로모션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프로모션 연장을 위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다.이번 프로모션에 반대해 온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프로모션은 중단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이 전략적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시행한 '배민온리' 프로모션이 가맹점주들의 연장 반대로 시행 6개월 만인 지난 8일 종료됐다.가맹점주들의 공정위 신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당시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의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판단했는데, ▲가맹본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 1260개 가맹점의 일괄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아한형제들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점(공정거래법 제45조 1항 4호·7호) ▲프로모션 참여를 권유하면서 경쟁 플랫폼 이용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 법적 리스크 등을 은폐한 점(가맹사업법 제9조) ▲2월 24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기한 내 미이행 시 본사가 직접 경쟁 플랫폼 계정에 장기휴무를 일괄 설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 위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었다.또 YK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제5조 1항 5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제45조 1항 7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제45조 1항 4호) 혐의를 적용해 신고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8.31

군대 내 성군기 위반, 행위 따라 형사처벌·군 징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배연관 변호사 칼럼]

군대 내 성군기 위반, 행위 따라 형사처벌·군 징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배연관 변호사 칼럼]

군 내 성군기 위반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군 내부의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진술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8.31

숙취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잠잤다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 돼”

숙취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잠잤다는 이유로 안심해선 안 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숙취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법적 문제이며 단 한 번의 방심이 평소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 여부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 혹은 잠을 잤는지 여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만 믿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 2026.08.31

딸 결혼 축의금도 잘못 전달하면 '증여세 폭탄'… 방명록·봉투 내역 챙겨야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딸 결혼 축의금도 잘못 전달하면 '증여세 폭탄'… 방명록·봉투 내역 챙겨야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50대 후반 A씨는 얼마 전 큰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에는 딸과 사위의 친구,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A씨 부부의 친척과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도 참석했다. 그동안 A씨가 경조사를 챙겼던 지인들도 상당한 금액의 축의금을 보내왔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산해 보니, 생각보다 큰돈이 모였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축의금을 딸에게 주어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기로 했다. 축의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그런데 한 지인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자신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딸에게 주어 신혼집 마련에 사용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A: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인이 자녀 결혼을 축하하며 통상 범위에서 축의금을 지급했다면, 축의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한 바 있다. 결혼축의금은 혼사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로 부모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건네는 금품이라서,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신랑·신부 친구 및 지인들이 그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신랑·신부에게 건넨 것이 아니라면,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라는 것이다. 이처럼 축의금도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달라진다.

기사 / 한국일보 2026.08.31

[단독]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인정 2/3 줄면…일자리 22만개 축소"

[단독] "노란봉투법으로 손배 인정 2/3 줄면…일자리 22만개 축소"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공장 자동화를 촉진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노조의 파업권을 위해 도입된 노란봉투법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없앤다는 지적도 나온다.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30일 공개한 ‘노란봉투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67%에서 52%로 15%포인트 하락하면 공장 자동화가 0.4% 촉진되고 일자리는 7만3000개(0.3%) 줄어든다. 소송 인용률이 22%로 하락하면 일자리는 21만9000개(1%) 감소한다. 경제 모형은 미국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로버트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은 2022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했다.보고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 인용율이 감소하면 노조의 파업 유인이 증가하고 노조 협상력이 강화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자동화 자본을 늘리고 노동 수요랑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사 교섭시 임금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장 자동화는 대기업에서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기업 노조에서 파업이 더 조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09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노조의 불법파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2753억원) 중 80.9%(2227억원)가 현대제철,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현대차 등 상위 9개 기업에서 나왔다.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도 공장 자동화를 불러올 수 있다. 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원청 업체들이 노사 협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 범주를 줄이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개연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8.30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개XX'는 단순 욕설?…엇갈린 모욕죄 판단 기준 [디케의 눈물 367]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 '개XX'는 단순 욕설?…엇갈린 모욕죄 판단 기준 [디케의 눈물 367]

누군가를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상대방의 외모를 두고 '대머리'라고 부른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최근 아파트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겨냥해 '개XX'라고 표현한 주민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모욕죄의 경계를 다시 한번 제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22년 4월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겨냥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제 된 '개XX'라는 표현 역시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욕설로 봤다.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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