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국민참여재판… 한 해 신청 100건도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을 하면 이를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재판 권한이 직업 법관에게만 한정돼 온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대법원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연구와 논의 끝에 탄생했다.최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저조하다. 2020년 이후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시행 첫해인 2008년 64건에서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엔 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 2016년 305건, 2017년 295건으로 200∼3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으로 100건 대까지 떨어진 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96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1년 84건, 2022년 92건, 2023년 95건, 2024년 91건에 그쳤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