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upload_file/20260115_003055778.jpg)
[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받지도 않은 매출에까지 돈을 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로 낸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했다.
기사 / 조선일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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