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사 / 대한경제
2026.03.10. 대한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2026년 3월은 전쟁과 그 여파로 요동치는 경제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사로 그 눈을 돌리자면 10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억해야 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는 현장과 그 안에 존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을 떠나서는 그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현장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기업일수록 경영성과가 좋고, 그러한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의 경쟁력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