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나찬기 대표변호사
노동·산업재해 / 산업재해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 쟁점 : 단순 사고나 질병이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당일 업무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사용자 책임 여부가 민·형사로 연결될 수 있음 : 안전조치 미비, 보호구 미지급, 위험작업 강요 등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산재 은폐는 중대 범죄 : 사업주가 산재를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근로기준법상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승인 여부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자의 중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도 가능합니다.
- 산재 인정 후에도 장해등급 분쟁 발생 가능 : 치료 이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STEP 01 - 형사·민사 절차 및 행정제재 대응
안전조치 미비, 보호구 미지급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고발, 벌금, 손해배상 등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전략 및 협의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STEP 02 - 사고 접수 및 초동조치 대응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을 실시하고, 재해자 진술 및 현장 사진, 장비 상태 등 초기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 산재 인정 및 책임 범위 분석
해당 재해가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것인지, 불가항력인지 판단하며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가능성을 법률 검토합니다.
STEP 04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사고 이후에는 사내 안전교육 강화, 위험요소 점검, 매뉴얼 개선 등을 시행하고, 관할청에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감경 사유로 활용합니다.
STEP 05 - 재해 보고 및 사업장 조사 대응
사망 또는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현장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문서를 정리합니다.
STEP 01 - 산재 신청 준비 및 서류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경위서, 초진 진료기록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접수합니다. 회사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02 - 산업재해 인정 심사 대응
근로복지공단의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하고, 업무 연관성 입증을 위한 진술서, 의학적 소견서, 작업환경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STEP 03 - 산재 보상 및 후속 청구 진행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고,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04 - 불승인 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진행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며, 관련하여 의학 자문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STEP 05 - 재해 발생 직후 기록 및 입증자료 확보
재해 발생 일시, 장소, 경위, 증상 등을 상세히 메모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작업일지, 안전장비 착용 유무 등을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