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형사 /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불법행위’로 규정된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따돌림, 메신저 감시, 외모비하, 평가 악용, 퇴직 종용 등이 괴롭힘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금처벌(형사처벌)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병행 등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사용자 모두 내부규정 정비와 교육의무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TEP 01 - 진정 조사 대응 및 사내 징계 방어
노동청 조사 또는 사내 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절차에서 가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및 조직 내 관계 파악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소속 부서, 당시의 업무 환경 및 지시 내용, 반복성·고의성 여부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지시가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 내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STEP 03 - 형사·민사 병행 소송 대응
피해자 측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른 방어논리를 마련하고, 사건 간 내용 일치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STEP 04 - 법적 쟁점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행위가 업무지시였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STEP 05 - 진술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확보
문자·이메일·메신저 내역, 녹취, 회의록, 지시내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지시의 합리성과 위법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오인 가능성이나 오해 소지 있는 표현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06 - 사건 종결 후 재발방지 및 평판관리 조력
사건 종결 이후 사내 전보, 징계 이력, 평판 악화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전환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한 소통방식 개선 등 실무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STEP 01 - 진정 제기 및 사내 절차 착수
회사 내 인사팀, 감사팀, 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내 규정 및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괴롭힘 행위 정리 및 조직 구조 분석
피해자가 겪은 언어적·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의 구체적 내용, 발생 시점, 장소, 반복 여부 등을 정리하고, 가해자와의 위계관계 및 조직 내 위치를 분석합니다. 단순 불쾌감이 아닌 지속성과 위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STEP 03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준비
반복된 괴롭힘, 우울증 등 정신적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진단서, 상담기록, 병가 기록 등 손해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4 -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 대응
사내 징계 외에도, 가해자의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노동청의 조사를 통해 사업장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대응합니다.
STEP 05 - 사후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직장 내 불이익(전보, 평가, 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권 조정, 조직문화 개선, 근로환경 개선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06 - 증거자료 확보 및 피해 입증 정리
녹취, 문자·카톡 내역, 이메일, 회의록, 제3자 진술서,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여 괴롭힘의 내용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입증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