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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

    2026.03.24. PPSS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관할이다. 어느 국가의 법원이 이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해 왔다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국적과 거주지, 혼인 생활의 중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국제이혼에서 관할 판단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소장이 송달되면 이후 절차는 일반 이혼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답변서 제출, 변론 및 증거 조사,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다.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자체로 이혼이 확정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송달 방식과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사건의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절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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