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전문
이선우 변호사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01.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징역형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섭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가 병행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미수범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지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명확히 남는 채팅 앱 기반 사건에서는 객관적 물증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