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민석 파트너변호사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2.05. 아시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02년 가맹사업법 시행 이래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다. 바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은 수십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본사에 지급해온 필수품목 구입 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보니 본사가 제3자로부터 구입해 점주들에게 공급해온 각종 비품, 식재료의 가격이 시중 도매가격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은 2심에서 국내 2위(지난해 매출 기준) 로펌 태평양을 선임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마진의 일종인 차액가맹금 수령에 왜 합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재판 분위기가 점차 본사 쪽에 유리하게 바뀌어 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과가 뒤집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원고 점주들은 새로운 대리인을 찾아 나섰다.
이때 불안해하던 가맹점주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인물이 바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45·사법연수원 39기)다. 현 변호사는 "태평양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본 뒤 태평양의 논리를 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유통마진과는 다르게 구매원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