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불륜 상대방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이며, 내부 폭로로 인해 두 사람 모두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적 제재일 뿐,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징계사유나 해임 여부는 참작 요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명확히 인정되어 해임된 사례라면,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비도덕성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위자료 액수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했던 구조적 특성이나, 공적 지위를 악용한 부정행위의 경위 등도 위자료 인정 및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직장 내 불륜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명예훼손을 경험했다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는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의정부를 포함한 공무원 대상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징계자료와 감찰보고서, 내부진술서 등을 활용해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 논거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징계와는 별개로 민사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으며, 직장 내 위신 회복과 심리적 상처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