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질문
보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제조물 책임(PL) 사건에서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한 부상을 입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을 통해 방어 및 손해 전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약관상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주장의 법적 타당성과 보험사의 책임 유무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우선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조사의 고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고의적 결함 유발이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가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통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고의성을 주장하려면, 회사 측이 명백히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결함을 방치하여 사고 발생을 용인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결함 인식 부족, 제조공정상의 부주의, 사후적 대응 실패만으로는 면책사유인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원 판례 역시 보험자 측의 면책책임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29858 판결 참조).
또한 ‘약관상 면책사유’는 그 자체로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면책조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보험자의 고지·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고와 관련된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결함 존재 및 인식 여부를 점검하고, 고의나 중과실의 요소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보험사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이후 회사의 대응 기록, 리콜 조치, 고객 민원 처리 경과 등을 정리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험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면책 조항의 문구를 분석하여 해당 조항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하거나 무효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우선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제조물책임 소송과 기업 보험금 청구 소송 모두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구성, 제품 결함 관련 기술 자문 및 법리 검토, 금융분쟁조정 대응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보험사가 사실상 '면책'을 일방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자의 책임을 입증받는 실무 사례가 많으며, 조속한 자료 수집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약관, 제조 이력, 보험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언제든지 법무법인 YK의 전문변호인단과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