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에 대한 질문
영업비밀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회사 내부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생산 방법, 판매 전략, 고객 정보 등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관리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라는 점, 둘째, 해당 정보가 회사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정보라는 점, 셋째, 회사가 사내 보안규정, 비밀유지계약(NDA), 접근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 정보를 보호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내 보안지침, 기밀문서 표기, 보안서약서, 사내 서버접근기록,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USB 사용내역, 출력기록,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정황 등이 유의미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경쟁사 또는 외부에 존재한다는 정황, 동일한 문서 파일이나 보고서의 이동 경로, 유출자의 전산기록, FTP 접속 로그, 경쟁사 제품과의 유사성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이 퇴사 전후에 이메일로 파일을 송신하거나 USB로 정보를 반출한 기록, 또는 비밀번호가 부여된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은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이 가능하며, 형사고소가 제기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형사판결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또는 침해정보의 폐기청구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퇴직 후 경쟁사에 입사하여 영업비밀을 활용한 경우, 경쟁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확정적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소송 구조가 다르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전자증거 확보, 디지털 포렌식, 전직금지가처분, 경찰 및 검찰 수사대응, 민형사 병합 전략 등 다각적인 법률대응을 통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