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에 대한 질문
회사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체결하는 투자 계약은 단순히 자금을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분 구조, 의결권 행사, 경영권 유지, 투자금 회수 방식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지배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체결 전에 반드시 주요 조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VC는 보통주가 아닌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선호하는데, 이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일정한 조건 하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구조입니다. RCPS에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함께 부여되는데, 상환권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전환권은 기업가치 상승 시 주식 전환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행사 조건, 시기, 방식, 회사의 거부권 유무 등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참여 관련 조항에서는 VC가 이사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사 선임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Veto), 재무제표 및 영업 보고 의무, 정관 변경이나 신주발행 등에 대한 동의 조항 등이 자주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투자자의 개입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스타트업 측의 경영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 범위, 요건, 예외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상의 여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Exit)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IPO, M&A, 경영권 양도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동반매도권(Tag-along),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IPO 우선권,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등의 권리가 설정됩니다. 특히 청산우선권은 기업이 청산 또는 매각될 경우 투자자가 일반 주주보다 먼저 투자금 회수에 우선권을 가지는 권리로서, 복수의 투자자 또는 추가 투자 유치 시 복잡한 지분 정산 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배수(Liquidation Preference 1x)로 한정하고 복수 우선권(Multiple Liquidation Preference)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도 VC가 요구하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조항에서 창업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책임 범위 및 배상한도를 제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지분 희석 방지를 위한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Anti-dilution 조항(가격조정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스타트업의 추가 자금 유치 시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발행가가 낮아질 경우 기존 주주의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방식이므로 그 적용 조건과 조정 방식(Full-ratchet 또는 Weighted average)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투자 유치, 정관 변경, 주식발행, 지분관리, 상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기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VC 및 LP와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서의 잠재 리스크 분석, 계약 조건 조율, 경영권 보호 전략 수립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투자 조건이나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