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에 대한 질문
부정경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경쟁사가 귀사의 제품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적 광고는 특히 '비교 광고'의 형태를 띨 경우 법적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며,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객관적 비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표현 방식이 과도하게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귀사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 문구나 홍보 자료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비교로 소비자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광고의 중단, 삭제, 정정광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실제 매출 하락 등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자료, 피해 규모 산정 자료, 경쟁사 광고 개시 시점과 매출 변화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로서의 가처분 신청: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소송 전 단계에서 광고의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비교광고가 과장광고, 기만광고,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 간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방광고, 허위사실 유포, 상표·디자인 침해 등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분쟁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외에도 행정조사 대응, 언론중재, 형사 고소 병행 등 복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위비방 광고로 인해 귀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조속히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광고자료와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초기 대응 전략부터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