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에 대한 질문
상사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상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외부 투자 유치 및 경영 구조의 투명성 확보, 법적 책임의 분리 등을 고려하여 주식회사를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설립이 간편하고 구조가 단순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지분 양도나 자금 조달 등 향후 사업 확장 시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 규모, 사업 파트너의 유무, 투자 유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태를 판단해야 하며, 외부 투자자 유입이나 지분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보다 유리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먼저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주소, 발기인 및 이사의 인적사항, 자본금 등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공증절차를 거치고 납입자본금 입금, 주식인수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상업등기를 통해 설립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해당 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자본금 납입증명서, 임원 관련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 법인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 등이 있으며, 이는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및 발기인 수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기존 사업 자산의 양도 또는 포괄양수도 등의 방식으로 법인에 사업을 이전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적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법인설립 절차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과 관련된 상법, 세법, 민법 전반의 자문과 구조 설계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양수도 계약서, 정관 맞춤 설계, 지분 설계 등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 목적과 향후 운영방향에 맞는 최적의 법인 형태와 설립 구조를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