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질문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외모를 언급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또는 근로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경험하신 사례에서 상급자의 외모 언급과 성적 농담은 반복성과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점에서 성희롱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발언이더라도, 반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회사 내 성희롱 신고절차나 인사팀을 통한 공식 신고가 있고, 둘째,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해 공적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 내부 조직 내에서 공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의 주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이메일, 주변 동료들의 진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같은 법 제14조 제2항),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나 2차 가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정서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 회사 대응 전략 자문,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민·형사상 책임 추궁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과 직장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향후 입증과 피해 회복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