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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차별시정

신청인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계약직입니다. 차별시정 원해요.

#계약직근로자#차별시정#차별시정신청#노동위원회#공정성

verticalIcon차별시정에 대한 질문

QueIcon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동료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 복지 혜택 등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verticalIcon차별시정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가 강화되어,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사용자가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 대우를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별 시정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휴가, 교육훈련, 정년, 전환 등 근로조건 전반에 이르며,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업무의 내용과 책임, 필요 역량, 근속 연수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동등한 대우가 원칙입니다. 귀하가 겪고 있는 차별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우선,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동료 정규직의 급여명세서, 복지조건 등을 비교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업무 내용과 정규직 동료와의 차이점, 사용자 측의 차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주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정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며, 귀하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차별 시정신청서 작성, 증거 수집, 노동위원회 출석 대리 등 전 과정에서 실효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직 근로자라 하여 기본적인 근로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직장 내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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