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질문
징계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징계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근로자를 출석시키지 않거나, 소명자료 제출 및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다를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선 징계 절차가 사규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근로자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에서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재징계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징계 절차의 설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관련 서류 검토 및 법적 분쟁 대응까지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기업의 신뢰성과 조직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