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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징계

피신청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는 효력이 없나요?

#근로자#징계절차#단체협약#징계위원회#부당징계구제신청

verticalIcon징계에 대한 질문

QueIcon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항의 하였고, 징계 절차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징계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요?

verticalIcon징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 절차가 규정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징계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근로자를 출석시키지 않거나, 소명자료 제출 및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다를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해당 징계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선 징계 절차가 사규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해당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근로자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에서 불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재징계 절차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징계 절차의 설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관련 서류 검토 및 법적 분쟁 대응까지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기업의 신뢰성과 조직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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