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에 대한 질문
노동행정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석 달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체불임금에 대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전화상담 후 접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서, 사내 대화 기록 등 실제로 근무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조사관의 사업주 조사 후 지급 명령이나 시정 지도가 내려지며, 사업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 및 조정까지는 평균적으로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체불임금등·사업주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하에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넘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사업주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상담,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 증거수집 자문, 노동청 진정 대응, 민사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언어, 신분, 고용조건 등의 제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