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질문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업무환경을 침해하는 정서적·사회적 압박으로 평가되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팀장이 귀하가 승진 후보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노골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회사 내 인사와 관련된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평판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괴롭힘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장의 발언을 녹취하거나, 동료 직원들의 증언,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등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된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나 조치를 게을리 할 경우,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 팀장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조항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황을 정리한 진술서, 증거자료,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 외부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증거 수집 자문, 사내 절차 동행,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부당한 압박을 받고 계신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