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한 질문
해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3년간 근속해 온 회사에서 자동화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귀하께서는 이를 거부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한 사직 강요’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종용하거나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 의사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에서 집요하게 사직을 요구하고, 다른 부서 전환 등의 대안을 배제한다면 이는 ‘강요에 의한 퇴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자동화 가능성이나 인사 재편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해고 사유로서 정당성이 부족하며, 대체업무나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사직 권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를 계속 다니기를 원한다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로부터의 사직 강요 정황(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권고사직이 강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권고사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작성 및 대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와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