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에 대한 질문
제조유통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투약’에 비해,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운반·보관한 행위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경우에는 상습성, 조직성, 공공위해성으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투약 외에 전달, 보관, 운반,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 ‘단순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 내지 판매자로 평가되며, 형량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초범 여부, 자백 및 반성 여부, 중독 치료의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 및 구형 수위를 결정합니다.
한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공동 피고인에 대해 함께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두 분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한 명의 변호사가 공정하게 양쪽을 대리할 수 없어 별도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구의 지시로 유통을 시작했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에 따라 개별 선임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사건에 대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범 감형 전략, 반성문 및 치료계획 제출, 공범 분리 대응, 구속 방어 및 양형자료 정리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빠른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