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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대여금

원고

친구가 3천만원의 대여금을 갚지 않아요.

#차용증#계좌이체#문자#사기죄#민형사병행

verticalIcon대여금에 대한 질문

QueIcon문자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은 있습니다만 차용증이 없어요. 돈을 빌려주고 한 달뒤에 모두 갚기로 문자로 대화를 나눴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갚지 않고 점점 연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대여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문자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약정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허위의 투자 명목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유 등을 꾸며낸 정황이 있거나, 채무 부담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금원을 빌린 후 연락을 끊는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형사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민사상 협의를 유도하거나 자발적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익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약정금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자·계좌이체 등 증거 분석부터 내용증명 발송, 민·형사 병행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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