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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채권추심

원고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 안줘요. 채권추심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추심#재산조회#재산명시#사해행위#은닉재산

verticalIcon채권추심에 대한 질문

QueIcon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추심을 위해 재산 조회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verticalIcon채권추심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상 절차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정된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부동산, 차량, 건강보험,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 보유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제집행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의도로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무효로 돌려 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닉 재산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겉으로는 무자력처럼 보이는 채무자에 대해 실질적인 재산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채권추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맞춤 대응을 제공합니다. 관련 판결문, 이체 내역 등 기초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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