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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양수금

원고

채무자가 타인에게 받을 돈을 양도했어요. 양수금 받으려면?

#내용증명#강제집행#민사소송#양수금#채권양도

verticalIcon양수금에 대한 질문

QueIcon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받을 돈을 저에게 양도했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양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verticalIcon양수금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채무자)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질문자님께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질문자님은 적법한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제3자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전 사전 독촉 수단으로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지급 거절 의사)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양수금 청구소송,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양도통지 내역, 차용경위 등)를 갖추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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