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대한 질문
보증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집주인이 다수의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으셨기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규 집주인의 명백한 기망행위 및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민사적 대응(부동산 가압류, 소송 등)이 실효적인 보증금 회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세사기 및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 구조 경험이 있으며, 소유관계 조사, 형사 고소 병행 여부 검토, 가압류 및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