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질문
손해배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계약서에 별도의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와 시공업체의 공사 지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예컨대 공사 지연으로 개업이 미뤄졌다면, 개업 예정일에 대하여 이미 홍보나 예약이 진행된 점, 그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한 정황을 매출 자료, 예약 취소 문자, 광고비 지출 내역 등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인테리어 하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감정 및 하자 진단, 내용증명 발송, 손해액 산정,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