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에 대한 질문
약정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일정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 등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금이 상대방의 업무 수행 대가라면 이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상담자분의 지급의무 역시 이행거절 사유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협약서의 내용, 상대방의 불이행 정도, 실제로 협약 이행을 기대하며 지급된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협약서의 조항, 상대방의 이행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감액을 전제로 한 조정이나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약정금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손해액 산정, 내용증명 발송, 합의대행 또는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