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대한 질문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보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의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및 기술 검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주민 측의 주장이 과도하거나 일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기술사 감정 또는 제3의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실제 하자 여부, 발생 원인, 하자의 중대성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비하여,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개별 항목별로 구분해 기록하고, 보수 진행 상황을 사진, 공문, 시공일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보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한 요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동주택, 빌라단지 등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 대응부터 소송 절차까지 종합적 자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