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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 하자보수

피청구인

입주민들이 과도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건설분쟁#감정신청

verticalIcon하자보수에 대한 질문

QueIcon저희가 최근 시공한 빌라단지의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자 발생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성실히 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과도한 보상까지 요구하며 하자보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보수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verticalIcon하자보수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하자보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의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및 기술 검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입주민 측의 주장이 과도하거나 일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기술사 감정 또는 제3의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실제 하자 여부, 발생 원인, 하자의 중대성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비하여,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개별 항목별로 구분해 기록하고, 보수 진행 상황을 사진, 공문, 시공일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보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한 요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동주택, 빌라단지 등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 대응부터 소송 절차까지 종합적 자문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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