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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공연음란

피해자

학교 근처에 자주 바바리맨이 와요. 공연음란으로 신고되나요?

#바바리맨#공연음란죄#아동복지법#신상정보등록#재범방지

verticalIcon공연음란에 대한 질문

QueIcon고등학생인 저의 딸이 등교하는 길에 자주 동일한 인상 착의의 바바리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희 딸 뿐만 아니라 딸의 친구들도 여러 번 그 남자를 목격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긴 했으나 아직도 안 잡혔어요. 경찰에 잡히면 다시는 학교 근처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경범죄로 처벌 받으면 또 반복해서 나타날 거 같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잡으면 재발을 방지할 법적 제도가 있을까요?

verticalIcon공연음란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따님이 등교 중 반복적으로 특정 남성의 노출행위를 목격하고 있으며, 친구들도 동일한 사람을 여러 차례 봤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 주변 등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함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해당됩니다. 공연음란죄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범죄의 정도가 공연음란죄나 아동복지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출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행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이 경우 벌금액이 낮고 형사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재범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에 대한 재범 방지 조치로서 신상정보 등록, 학교 주변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도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경찰 신고에 더불어 피해 아동의 진술, 목격자 증언, 현장 CCTV 등의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경찰에 추가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미성년자 대상 성적 노출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 경찰 및 검찰 단계 대응, 재범방지 조치 청구 등 사건의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정리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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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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