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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타인의 성적 영상을 유포한 행위가 디지털성범죄에 해당되나요?

#디지털성범죄#성적영상유포#유포자처벌#삭제요청#피해자지원

verticalIcon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질문

QueIcon오래 전 그 당시 연인과 찍었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유출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유포를 막고, 범인이 누군지 찾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피해자인 제가 처리해야 할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verticalIcon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과거 연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자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가 유포를 막고,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피해 신고 및 수사 요청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조치 및 유포 경로 확인 - 유포된 사이트, SNS, 커뮤니티, 웹하드 등 링크와 캡처를 확보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 IP 추적, 계정 정보 확보 등을 위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게 되며, 피해자가 유포자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범인이 특정될 경우, 유포행위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동시에 위자료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포 당시의 정신적 피해, 사회적 명예훼손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유포 증거 수집, 수사기관 대응, 삭제 절차 대행, 민형사 소송까지 일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사건의 특성상 빠른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유포된 경로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조속히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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