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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전남친을 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포렌식#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전연인고소#압수수색

verticalIcon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질문

QueIcon사귀는 동안 제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었어요. 헤어질 때 그 사진과 영상을 지웠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지웠다며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촬영본이 웹상에 돌아다니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서 불안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전남친의 핸드폰이랑 컴퓨터 하드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하길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경찰서가서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verticalIcon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하였고, 그 촬영물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이 실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구체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크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소, 증거 수집, 수사기관 출석 조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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