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당하였고, 그 촬영물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에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영상이 실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나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구체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크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고소, 증거 수집, 수사기관 출석 조력,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 전 과정에 걸쳐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