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한 질문
관세에 대한 답변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관과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관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기업의 수입 구조와 가격 결정, 사업 진행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관이 결정한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관세법 제117조)입니다.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상위 기관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관세심판원이 관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심리 기간은 3개월~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일단 부과된 관세는 납부 유예가 가능하거나 담보 제공 후 납부가 보류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자금 운영을 위해 이러한 절차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관할)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법리적 쟁점 정리와 입증자료 제출이 관건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통관 품목의 관세율 적용, 물품 분류(HS Code), 과세표준 산정 방식, 실제 거래가격 여부, 이전가격 적용 문제 등이 주요 다툼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입업체를 위한 관세 관련 자문,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작성, 관세심판원 대응, 행정소송 수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제공합니다. 세관과의 관세 분쟁은 법적·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분야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고 불복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