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 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으로 기재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5~6년이 지난 2025년, 전 남편이 돌연 자녀(현재 7세, 아들)를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의 특징
1.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을 명시적으로 ‘0원’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뒤 청구가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담 능력으로는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경제 여건(생활비, 부양가족,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상대방은 이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기준표상의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 초기 협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양육비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 조정 결과,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40만 원, 이후 성년 도달 전까지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담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의뢰인의 경제적 현실과 과거 협의 경위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양육비청구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