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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

피의자

건물인도 과정에서 사기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전세사기#주택매매계약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verticalIcon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에 비하여 훨씬 저렴하게 배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실제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액을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 공소장 발급 전 아직 공소장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우선 기록 신청 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와 방향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verticalIcon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건물을 매도하게 된 경위(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매수희망하였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액수를 오해하여 잘못 말한 점, 이후 잘못 받은 금액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쉽지 않았던 사정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직접 상대방(피해자)과 소통하며 최초 상대방이 희망한 합의금액 3,000만 원에서 감액하여 최종 2,600만 원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verticalIcon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verticalIcon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모욕죄로 한차례 벌금형 받은 전례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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