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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보전처분

청구인

스크린골프장 양도 후 동일 업종 개업에 대한 부정경쟁금지가처분 인용

#경업금지#부정경쟁방지법#가처분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50으로 동업 중이던 사람과 10억 원에 건물 및 시설 등 일체 지분을 양도받았는데, 영업양도라고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양도 후 상대방이 더 이상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 내용의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장 400m 내외 거리의 신축 중인 건물에 향후 같은 브랜드의 골프연습장을 입점시킬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verticalIcon보전처분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어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단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새롭게 제안드렸고, 해당 사안은 부정경쟁이라 볼 수 없는 사유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verticalIcon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회 신문기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설명한 것은, 의뢰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400m 떨어진 곳에, 같은 목적을 가진 회사를, 같은 프랜차이즈를 동원하여, (거의 같은 규모의 건물로) 차린다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의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재판부에서는 피신청인 측에 "주식의 값어치가 1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의뢰인 측에도 여러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아예 '안 될 사건'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verticalIcon보전처분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

verticalIcon보전처분 사건 결과의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은 현재 선례가 거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법무법인 YK의 기업사건 업무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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