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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기타금전

원고

해외 입양으로 인적사항 변경되어 친부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어려웠으나 합의하여 수령하게 된 사건

#사망보험금#미국입양#공탁#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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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친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나와 공탁되었으나, 의뢰인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탁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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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입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과 상속권 확인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공탁금 출급과 관련한 공동상속인과의 합의 및 상속재산의 정산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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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동상속인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어 의뢰인이 무사히 공탁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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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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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 조력으로 상대방들의 동의서 및 합의서 조율 및 수령하여 의뢰인 원하는 공탁금출급 가능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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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해외 입양인인 의뢰인이 친부의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이 공탁된 상태에서, 인적사항 변경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법률자문 및 합의 과정을 통해 권리행사를 시도한 사안으로, 입양인의 상속권 확인 및 공탁금 출급을 위한 실질적 법적 구제절차의 적용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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