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19.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대중의 큰 호응을 얻으며 가장 유력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이 단순명쾌한 구상은, 언뜻 보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해결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고위험 전략’으로 평가받아 왔다. 과거 유사한 가격 통제 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분양가상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등 모든 사례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의 교훈을 똑똑히 목격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의 다른 가격 규제 정책들에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명분이라도 존재했지만, 유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그 법적 근거마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과연 이 정책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일까, 아니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위헌적인 ‘가격 통제’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일일까?
우리는 같아 보이는 규제라도 그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냉철하게 구별해야 한다. 주요 가격 통제 정책들의 법적 기반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이 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