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08. 삼다일보에 법무법인 YK 조혜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아는 지인이 추천한 상품이고, 교통사고가 나면 변호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나로서는 “그런 보험이 왜 필요하지?” 싶었고, 그래서 거절했다.
하지만 몇 년 후, 결국 나는 자발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나와 내 의뢰인들이 겪은 사건 때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위해 종종 경찰서에 찾아간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가해 차량 앞에 피해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경찰은 의뢰인에게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건 아니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뢰인을 탓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뢰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블랙박스를 여러 번 돌려보며 이렇게 항변한다.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블랙박스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블랙박스는 운전석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시야가 넓은 것 같다. 죄송하다”며 나름의 항변을 하고, 본 변호사는 유사한 교통사고 판례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변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