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난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신설됐다.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뜻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 판례가 축적돼야 구체적인 의미가 정립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재환)와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공동으로 개최한 상법개정세미나에서 강진구 YK 변호사(사진)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지배주주 주식 매각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