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2. 이투데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장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주식을 비싸게 팔고, 소액 주주는 헐값에 팔아야 했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게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다.
의무 공개 매수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때 다른 주주들 주식까지 공개 매수해 추가적으로 취득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설명해서 대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에 가격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