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8.18. 문학뉴스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가해자가 물리력이나 위력으로 퇴로를 차단하거나 반항을 어렵게 만들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압되었는가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가해자로 변하는 순간,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집니다. 평소 신뢰하던 관계일수록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갑작스러운 침입과 신체 접촉은 정신적 충격을 배가시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공황에 빠지곤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중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상실케 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손목을 잡아끌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출입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혼란과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후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초기 대응이 향후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기초가 됩니다.